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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건설기술 법정의무 통합 판정 시스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5)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최신 개정 법령 기준

안전보건 관리조직·선임 판정 입력

사업장 기본 정보 (공통)
통합 운영 사업장은 법인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회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업종분류 기준입니다.
현행법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대상입니다.
지휘체계 및 조직 여건
협의체 구성 조건
건설공사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현장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모두 갈음합니다.
교육 대상 및 유해·위험작업
유해인자 및 작업환경
공사 특성 및 위험공종 (건설/제조)

법정의무 종합 판정 결과

상시 근로자 55명
공사 규모 65억원
기본 규정 적용 5인 이상 (정상)
📌 법령 해석 및 행정 처분 기준 (과태료·벌칙)